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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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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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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