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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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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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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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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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