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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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 [ ] 지정 [ ] 재지정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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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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