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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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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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번호 | 구분 (국내/국외) | 자원명 | 서식지 | 수집자 | 수집장소 | 비고 학 명 | 국 명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자원 번호 | 자원명 | 등급구분 | 보존방법 | 보존시작 연도 | 보존기간 | 수집자 | 수집장소 | 비고 학 명 | 국 명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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