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탁ㆍ등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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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자원유형(□ 유전자원 □ 배양체 □ 천연물 □ 생체조직 □ 표본 □ 기타) 신청인 | 성 명 | | 소속 기관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기탁ㆍ등록기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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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 자원유형(□ 유전자원 □ 배양체 □ 천연물 □ 생체조직 □ 표본 □ 기타) 기탁 ㆍ 등록인 | 성 명 | | 소속 기관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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