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10-19 · 소관 - · 총 21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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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양벌규정제21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의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제7조 주거실태조사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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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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