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의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한국환경공단법빛공해 검사기관검사기관빛공해권한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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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3.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5.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3.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4.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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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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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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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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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