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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 · 빛공해방지위원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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