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 (빛공해방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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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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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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