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