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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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