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정조치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법 위반사항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려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