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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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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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별로 구분되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일부 정지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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