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