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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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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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5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5조의9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8.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
9.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29조의3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11.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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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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