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등록계열화사업정보공개서변경신고결격사유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5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5조의9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8.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
9.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29조의3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11.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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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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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