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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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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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제4조 · 거래계정의 등록제5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제6조 ·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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