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25.6.2>
2.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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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3조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거래계정의 등록제5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제6조 ·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