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근거 ·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하여 졌을 것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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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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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