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육성기술대상자료선정산림청장이산림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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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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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하여 졌을 것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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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제3조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제4조 · 거래계정의 등록제5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제6조 ·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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