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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6.2>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거래계정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