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4의2조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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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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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보실 직제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안보실 직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국가안보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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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