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5의2조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소속고위공무원단제5의2조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현역장교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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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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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보실 직제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안보실 직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국가안보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보실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직무제3조 · 국가안보실장제4조 · 차장제4의2조 · 국가위기관리센터장제5조 · 비서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5의2조 ·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하부조직제7조 ·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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