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실태조사마약류중독자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조사중독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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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4>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4>
1.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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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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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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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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