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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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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