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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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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