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설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허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허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선국 개설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술자격 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