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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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