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시행령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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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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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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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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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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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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