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정의자금전기말기말적립금회계연도말일경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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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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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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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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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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