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3.2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사무소
③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사업자 등록증 사본
4.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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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조문 인용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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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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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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