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교육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비용대중문화예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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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시간ㆍ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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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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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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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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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