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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14조 ·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주거급여법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ㆍ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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