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ㆍ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