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4조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ㆍ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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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주거급여의 실시제10조 · 신청조사제11조 · 확인조사제12조 · 조사의 의뢰제13조 ·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4조 ·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6조 · 시범사업제17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제18조 · 지도ㆍ감독 등제19조 · 주거급여의 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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