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청조사)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