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6조 (자금 차입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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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 목적
2.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차입하려는 기관
4.차입 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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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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