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5조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군수품관리법무상대여무상양도군수품물품관리관관리기관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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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의 범위 등제3조 · 당연직 이사제4조 · 보조금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제7조 · 결산보고제8조 · 시정명령제9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10조 · 업무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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