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공무원임용령공무원교육원지급기준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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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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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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