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직업교육훈련기관취업알선기관과행정적ㆍ재정적고유식별정보협력사업공유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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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제7조 · 결산보고제8조 · 시정명령제9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10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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