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 (보조금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요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연도교부받으려국방부장관예산요구서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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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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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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