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 (보조금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요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연도교부받으려국방부장관예산요구서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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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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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