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0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협조고용보험법교육원요청할정보직업교육훈련기관고용노동부장관근로계약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
2.1주 소정(所定)근로시간
3.월평균 급여액
4.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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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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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