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공포일 2023-03-04 · 시행일 2023-06-05 · 소관 - · 총 29조
국방전직교육원법 · 법률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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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제11조 직원의 임면 및 지위제12조 임직원의 복무제13조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제14조 군수품의 무상대여 등제15조 자금의 차입제16조 사업연도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제18조 결산의 보고제19조 잉여금의 처리제2조 법인격제2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제21조 공무원의 파견제22조 유관기관과의 협조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민법」의 준용제25조 비밀누설 금지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설립제4조 사무소제5조 정관제6조 사업제7조 임원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제9조 임원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