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3조 (당연직 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국방부 보건복지관
3.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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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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