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의 범위 등국방전직교육원법연구사업교육원사업전역예정군인프로그램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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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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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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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