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의 범위 등국방전직교육원법연구사업교육원사업전역예정군인프로그램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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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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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사업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당연직 이사제4조 · 보조금의 요구제5조 ·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제7조 · 결산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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