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명의대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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