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제조ㆍ판매판매ㆍ대여할대여하거나소지하여서누구든지대통령령문화ㆍ예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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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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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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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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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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