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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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5.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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