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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