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26 공포2024-01-0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박물관자료
  3. 제3조 · 수익사업
  4. 제4조 ·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5. 제5조 · 출연금등의 지급
  6. 제6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7. 제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 제8조 · 결산서의 제출
  9. 제9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10. 제10조 · 잉여금의 처리
  11. 제11조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제12조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13. 제1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14. 제14조 · 운영평가의 실시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