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파견요청 사유
2.파견기간
3.파견인원
4.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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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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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결산서의 제출제9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제10조 · 잉여금의 처리제11조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평가의 실시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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