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실시운영평가운영평박물관해양수산부장관박물관자료기준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23.12.26>
2.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