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2023.12.26>
2.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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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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