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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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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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