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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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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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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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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