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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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내용
3.수혜대상
4.사업비용
5.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자금계획서
4.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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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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