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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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박물관 시설의 임대
3.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수익사업 계획서
3.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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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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