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익사업박물관해양수산부장관사업연도계획서사업승인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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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박물관 시설의 임대
3.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수익사업 계획서
3.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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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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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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